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과 동시에 직원이 20명 미만인 소기업들은 호주국세청의 새로운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이용해 세금과 퇴직연금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업주들이 호주국세청에 피고용인에 대한 세금과 퇴직연금 정보를 보고하는 방식 변경에 대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개정이라고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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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원이 20명 미만인 소기업은 반드시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이라 불리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호주국세청은 이같은 변경을 ‘GST 도입 이래 최대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주, 특히 이민자 출신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업주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 1일부터 보고 방식 변경이 적용된다.

호주 소기업 및 가족 사업 옴부즈맨(Australian Small Business and Family Enterprise Ombudsman)인 케이트 카넬 씨는 “이제 법이 된 새로운 시스템은 일부 매우 좋은 측면이 있다”면서 “수퍼에뉴에이션 납부금과 관련해 현재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서와 같은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간소화돼 불필요한 요식과 서류 작업을 줄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많게는 소규모 사업자의 50%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 셰퍼드 호주국세청 부청장은 일부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사업주를 위해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셰퍼드 부청장은 “소기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료를 번역하고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통한 통역 서비스를 가능케 해 사업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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