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57 비자


임시기술이민 457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서의 취업이 완료된 후 체류할 수있는 허용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이민부는 “이번 방침은 이번주 토요일 이후에 457 비자를 발급받는 해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이번 조치는 457 비자 제도가 호주 근로자들의 대체 방안이 아니라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본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그는 “457 비자를 소지한 해외 근로자들이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평가하지만, 호주인 근로자로 채워질 수 있는 일자리는 당연히 호주인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더튼 이민장관은 또 “457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착취 예방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457 비자 제도를 강화하라는 노동당의 요구 속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호주뉴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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