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양도소득세


호주에서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 되나요? 자세히 보기

양도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므로, 개인의 양도소득세율은 그 해의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매년 개인 소득 세금을 신고할 때에, CGT 란에 개인의 양도 소득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1999년 9월 21일 이후에 얻은 양도소득자산을 매도 전까지 12개월 이상 소지하였다면, 그에 대해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전까지 12개월 이하로 소지한 양도 소득 자산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 자산의 총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 소득 자산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감면됩니다.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양도 소득 자산의 원가(매수가격), 손실, 관련된 비용들 (인지세, 법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해당 자산이 50% 할인 대상이 된다면, 이 금액에서 50%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호주에서 배당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만약 투자한 회사가 배당금의 세금에 대해 일부분을 미리 납부하였다면, 이는 배당금을 받는 개인이 세금에 대한 크레딧 (Franking credit)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배당금의 30%를 세금으로 미리 지불하였다면 이는 세금이 완전히 제해진 fully franked dividend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먼저 배당금과 세금크레딧을 합한 금액을 배당수익으로 신고하고, 세금 공제를 위해 미지급세금 (tax payable)란에 받은 세금 크레딧의 금액을 기록합니다. 세금 크레딧은 회사에 의해 미리 지급되었기 때문에, 총 배당세금 금액에서 해당 세금크레딧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양도 소득세와 관련해서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양도 소득 자산은 비교적 오랜 기간을 걸치므로, 더 정확한 양도 소득세 신고를 위해,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지급내역, 매도매수영수증, 인지세나 법률비용에 대한 영수증, 수리나 유지비에 대한 영수증, 주식 중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등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 거주지, 자동차 (1톤 이하 또는 9인승 이하), 사적인 용도를 위한 가구나 보트 ($10,000 이하) 등은 양도 소득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호주 세금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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