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현재의 화폐를 대체할 미래의 신기술인지 아니면 실제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어 결국 사라지는 기술인지에 대한 패널들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방송 후에도 그 논란이 계속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는 이제는 국세청에서도 그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나올 정도로 대중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세무상 화폐로 보지 않고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 합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 했을 때 화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며, 일종의 물물교환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암호화폐를 처분 혹은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그 차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발생합니다. 세무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Ordinary income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Capital gain을 구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처분 시 발생한 차익은 Capital gain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물론 암호화폐를 채굴하거나 매매를 통해 차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게는 Capital gain이 아닌 Ordinary income으로 판단 합니다. Capital gain과 Ordinary income을 구분하는 이유는 소득세 계산 시 공제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apital gain으로 분류되는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50% 감면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Loss가 발생한 경우 다른 Ordinary income과 상계처리 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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