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동티모르


약 500억 달러 규모의 가스와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티모르 해상 유전 개발권을 둘러싼 호주와 동티모르간의 영해권 분쟁이 호주의 완패로 종결될 전망이다.


동티모르는 지난 2006년 체결한 양국간의 조약을 파기하고 유전 수입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며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호주를 상대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협상을 벌여왔고, 최근 “동티모르 정부가 호주정부에 공식적으로 2006에 체결된 조약의 파기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06년 조약에 따르면 동티모르 해상 유전 개발의 수입은 양국이 50-50으로 양분하며, 영구적 해양 경계 획정 설정을 50년간 유예키로 했다.


조약에 따라 호주는 당시 동티모르에 16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초 호주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가 동티모르의 제소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동티모르와의 영유권 협상 불가 자세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는 “아직 적용된 적은 없지만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상설중재재판소가 중재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호주 정부는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티모르의 호세 라모스 호타 전 대통령은 전혀 놀라운 소식이 아니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호타전대통령은“동티모르정부와호주정부는유엔상설중재재판소의지침하에그간호주가극도로반대해온영구적해양경계획정설정재협상에곧착수할것”이라면서 , “이는대단히의미있는순간이다”라고평가했다.


 동티모르 독립의 주역인 자나나 구스마오 전 대통령 역시 “동티모르해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당시 협약은 이미 무효화됐고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티모르의 해상권 회복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호주가 현재 자원이 풍부한 동티모로 해상의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 동티모르는 안정을 찾을 수 없다"며 "동티모르에 대한 영해권이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뉴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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